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 대화록 등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록물을 15일께 열람을 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기록원 측은 "관련 기록물 전체 256만건 중 '남북정상회담', '북방한계선' 등의 키워드를 넣어 검색해서 열람 대상 기록물을 추려낸 뒤 문서나 음성 파일의 사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록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전체 기록물이 256만건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 중 지정기록물은 34만건, 비밀기록물은 1만건, 일반기록물은 221만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15년 이내의 기간에 보호를 받게 돼 있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로 국회의장이 요구하면 대통령기록관장은 10일 이내에 열람에 응하게 돼 있다. 이 경우 주말은 빼고 계산한다.
비밀기록물은 차기 대통령·국무총리와 같은 인가권자가, 일반기록물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기록원은 국회에서 제한된 인원에게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열람 후에는 다시 기록물을 거둬 가야 하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에 특별보안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 장윤정 母 "행복하길 바라지만 진실은…" 충격
▶ 20대女, 콘돔 기피 남친과 여름휴가 갔다가…
▶ 女배우, 6세 연하 男과 집에서 '하룻밤' 포착
▶ 男동생, 친누나와 한 침대서 잠자리 갖더니…
▶ 성인 방송 女출연자들 정체 드러나자…경악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