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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비용 부담된다면…부분보수 '맞춤형 리모델링'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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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재·주차장 신설 비용…국토부, 가이드라인 제시


사업비 부담 등으로 수직증축(층수 올리기)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어렵지만 일부 시설을 고치는 등 시설 보수 리모델링을 원하는 입주민들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 연구 용역을 지난달 마무리하고 다음달 중 상세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주차장 신설이나 낡은 배관 교체 등 아파트 거주자들이 필요한 부분만 고치거나 추가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용 85㎡ 아파트의 급·배수관과 내장재를 교체하고, 냉·난방 성능을 높이며 주차장 등을 신설하는 리모델링(타입Ⅰ·일반형)을 하면 가구당 50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더해 승강기를 설치해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변경하고, 방·화장실 일부를 확장하는 경우(타입Ⅲ)에는 가구당 총 8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만약 중대형 가구라면 ‘타입Ⅰ’에 더해 세대를 구분하고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평면을 재구성(타입Ⅱ)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가구당 7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박승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전용 85㎡를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대형 가구에서나 할 수 있는 타입Ⅱ는 비용이 좀 더 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공사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법(주택법)은 당초 예정대로 내년 초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업계는 이번 정부의 가이드라인 배포 등으로 관련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근우 현대산업개발 리모델링팀 부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적정한 단가를 알지 못해 맞춤형 리모델링을 꺼려 왔던 부분이 있었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가격 투명성이 확보되고 관련 수요도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장은 “앞으로 리모델링 시장의 70% 이상은 맞춤형 리모델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맞춤형 리모델링 상세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중 홈페이지(molit.go.kr) 및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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