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52.53

  • 42.60
  • 0.87%
코스닥

970.35

  • 19.06
  • 2.00%
1/3

인구 줄어든 市부터 도시재생 지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구 줄어든 市부터 도시재생 지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인구·산업·주거 등 2개 조건 갖춰야 도시재생

    도시재생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정부가 정한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특별법 시행령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발표했다.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한 후속 조치다.

    우선 무분별한 도시재생 사업 난립을 막기 위해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인구감소,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하도록 했다. 대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 건축물 개보수,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지원센터 운영비용, 마을기업 사업기획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도시재생 추진 실적 평가에 따라 총 사업비 중 60~80%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도시재생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연구원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과 건폐율, 주차장 설치기준 등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내년 3~4월 중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공지] 2013 제 3회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평가 대상!!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장윤정 母 "행복하길 바라지만 진실은…" 충격
    20대女, 콘돔 기피 남친과 여름휴가 갔다가…
    女배우, 6세 연하 男과 집에서 '하룻밤' 포착
    男동생, 친누나와 한 침대서 잠자리 갖더니…
    성인 방송 女출연자들 정체 드러나자…경악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