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인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기관장·감사의 전문성 자격 요건과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전문 자격요건 강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민간위원수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선임할 때 전문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임원 후보자의 추천기준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30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기준에서는 기관장은 '기업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감사나 이사 후보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돼 있다.
이에 추천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것. 기재부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법적 자격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임추위 독립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임추위에 해당 기관의 비상임이사(사외이사)가 다수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기관 밖의 민간위원을 과반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임추위 뿐 아니라 공공기관장 선임 절차의 전반을 뜯어보며 '낙하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살피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추위, 인사소위 구성 등 선임 절차의 모든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자격기준 강화나 민간위원수 확대 등 낙하산을 막기 위한 '틀'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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