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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혐의 첫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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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혐의 첫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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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신설한 유사강간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술 취한 여성에게 접근해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폭행한 혐의(유사강간 등)로 회사원 양모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께 서울 상암동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 A씨에게 구강성교 등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하철로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A씨가 같은 객차에 타자 “집이 같은 방향 같으니 데려다주겠다”며 A씨를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은 다음날 오전 범행 현장에 나타나 서성거리던 양씨를 수상하게 여겨 양씨의 차량번호를 조회, 현장에서 발견된 신용카드가 양씨의 것임을 밝혀내고 체포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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