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요청…주목받는'국가기록원'
1969년 기록보존소로 출발
대통령기록관 3중 보안장치…항온·항습 첨단시스템 작동
비공개 분류 대통령기록물…이관 5년후 공개여부 재분류
국회가 3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 자료제출 요구서를 안전행정부를 통해 국가기록원에 공식 송부했다. 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이날부터 10일 이내인 오는 12일까지 국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열람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국회와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따라서 국기기록원의 일거수 일투족은 당분간 국민적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록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살펴봤다.
◆본원, 대전·대통령기록관은 성남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을 비롯해 중앙 부처 주요 기록물을 수집·보존한다. 1969년 정부기록보존소로 출발했다. 200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을 바꿨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문서와 기록도 보존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의 본원은 대전에 있으며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물은 경기 성남의 대통령기록관 2층 서고에 있다. 국가기록원은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해 역사 기록물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가 주요 기록물을 보존·관리하고 있다. 사진·영상 등 시청각 기록물, 행정박물(타국에서 대통령이 받은 선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중앙 부처의 주요 기록물 가운데 30년 이상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도 관리한다.
역사적 가치가 높은 해외·민간 소재 기록물도 보존하고 있다. 역사적인 기록물은 민간에서 기증받기도 한다.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규모는 서울에서 전남 남쪽 끝에 다다를 정도인 347㎞에 이른다.
◆해외서 받은 선물도 보관
대통령 기록관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역대 대통령 11명과 대통령 권한대행 3명 등 총 14명의 관련 기록물 1957만279건이 소장돼 있다. 소장자료는 문서뿐 아니라 녹음파일, 시청각 자료, 웹기록 및 대통령이 외교사절로부터 받은 선물까지 다양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9년 서명한 농지개혁법, 196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관련 지시사항 등 수십년 전 문건도 찾아볼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전체 대통령기록물의 절반이 넘는 1087만9864건이 보관돼 있다. 대통령 기록관이 이 전 대통령 재임 초기인 2008년 4월 문을 열어 관련 소장자료가 많다는 게 국가기록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후 인수위 활동 당시 남긴 문건 8만3543건이 소장돼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퇴임 6개월 전부터 청와대 비서실이 분류작업을 거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문건을 국가기록원으로 넘기게 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는 기록물로 생산·관리돼야 한다. 비서실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중 문서는 2층 서고에, 녹음파일 및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는 지하 1층 서고에 각각 보관된다.
대통령이 외국 방문 때 받은 선물도 보존·관리한다. 대통령의 선물은 받는 즉시 바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다.
국가기록원은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선 이관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뒤 1년 내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다. 이후 2년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생산연도에서 30년이 경과하면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담당과장 2명만 출입 가능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소장돼 있는 성남 대통령 기록관 2층 서고는 국가기록원 직원 중에서도 담당과장 2명만이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철저하다. 국가기록원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이곳엔 출입할 수 없다. 기록물이 보관된 서고에 도달하려면 3중 보안 장치를 거쳐야 한다. 보안카드로 첫 번째 출입문을 통과하면 두 번째로 지문인식 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문은 열쇠로 열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출입 가능한 담당과장 2명이 동시에 열쇠를 넣어야 들어갈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훼손을 막기 위해 내부 온도는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20도로 유지한다. 건물은 항온·항습 시설이 갖춰져 있다. 화재방지 시스템을 비롯해 철저한 출입통제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정보공개법 따라 열람서비스
국가기록원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공개법’에 따라 기록물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기록물 열람서비스는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성남=강경민/김재후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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