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 학대와 관련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 학대 영상물의 유포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불분명했던 동물 학대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또 동물학대 영상물을 유포한 사람에게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권고에 그쳤던 동물 운송자의 준수사항을 의무로 바꿔 운송 과정에서 동물이 고통받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물을 전달할 경우 반려동물 판매업자 및 운송업자에 대한 규정도 강화했다. 반려동물 판매업자는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운송규정을 준수하는 운송업자에게 맡겨야 한다. 위반시 동물판매업자 및 운송업자 모두 처벌 받는다.
개정안은 동물을 도살할 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포함됐으며 동물을 땅에 묻을 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배송방법에 관한 조항은 배송차의 구조·설비 개선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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