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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집행정지 결정, 의사 2명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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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형집행정지 결정 때 의사를 2명 이상 참여시키고 반드시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2일 검찰개혁심의위원회를 열어 ‘여대생 청부 살인사건’을 계기로 문제점이 부각된 형집행정지 제도의 개선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9년부터 의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정지 결정 때마다 외부위원을 소집하기가 어려워 심의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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