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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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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대화록 제출안도 의결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총괄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다.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 판단 기준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바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특별법 제정안(ICT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등 94개 법안을 처리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요구하는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제출 요구안도 의결했다.

ICT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이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ICT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ICT 정책을 조정하고 실행 과제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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