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금산분리강화법' 본회의 가결…산업자본 은행지분 9→4%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산분리강화법' 본회의 가결…산업자본 은행지분 9→4%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가 현행 9%에서 4%로 축소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가결 처리했다.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이른바 '금산 분리'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2009년 은행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한도를 4%에서 9%로 늘렸다가 재벌의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막겠다며 규정을 4년 만에 원위치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가수 지망생 女, '매일 성관계' 협박 당하더니
    女배우, 100억 빚 때문에 생방송 도중…충격
    男동생, 친누나와 한 침대서 잠자리 갖더니…
    女승무원 남편, 내연女와 "셋이 살자"며…경악
    불꺼진 시청사 주차장서 男女 알몸으로…후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