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이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이사장은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에게 돈을 받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만인 오전 11시40분경 끝났다.
김 이사장은 법정에 도착해 간이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실질심사를 받았다.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받은 바 없다"고 답하는 등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를 맡은 오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 영장 발부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는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 5명에게 9000만원을 받고 성적조작에 관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로 김 이사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이사장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출신 초등학교를 보고받고 '영훈초 출신을 많이 선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개인 차량 유류비, 영훈중 증축공사비 등 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돈을 영훈초·중학교의 회계 예산으로 처리하고 법인 예산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7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도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출석해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으면서도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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