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왼쪽)은 1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19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에 서명했다. APA는 한국에 있는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시장가격 결정방법을 회사 측에서 신청하면 양국 국세청이 논의해 결정하고 향후 중국 내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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