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연금 가입자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감독원과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역별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별로 약관 내용이 다르고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어, 이를 가입자의 시각에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혼합형 약관이 마련돼, DB형과 DC형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 제도가 도입된다.
예를 들면 적립금의 50%는 DB형, 나머지는 DC형으로 동시 가입이 가능한 것이다.
설정비율은 근로자와 기업주가 합의한 연금규약에서 정한 비율을 따르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할 예정이다.
다만 DB형 설정비율 축소는 가능하지만, DC형의 축소는 불가능하다.
또한 55세 이상 등 일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퇴직시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의무화하며, 퇴직급여가 이전된 IRP계좌를 15일 이내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된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수료 부과, 퇴직급여 지연 지급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약관도 개선해 표준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근로자 등이 수수료를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별로 다른 수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한다.
퇴직급여 지연 지급시 '지연손해금 보상'을 보험사에서 은행·증권사의 약관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 밖에 약관용어도 이해하기 쉽고 평이한 문구로 변경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퇴직연금 약관은 사전에 보고한 후 시행할 수 있었으나, 표준약관을 원용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전환하게 되어 약관 심사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으로 금융권역별 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후, 공정위의 심사의견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내로 표준약관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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