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우선협상자 선정
"문제된 우발 채무 해소"
▶마켓인사이트 6월30일 오후 2시10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따라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해운이 오는 8월 초 새 주인을 찾을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한해운은 7월1일 매각공고를 내고 본격적으로 매각작업을 시작한다. 매각공고와 동시에 12일까지 예비입찰을 진행하며 입찰참여자를 대상으로 투자안내서(IM)를 배포할 계획이다.
15~26일 예비실사를 벌인 후 8월2일 본입찰을 받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앞서 대한해운은 매각주관사로 회계법인인 삼일PwC와 법무법인 정률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대한해운 매각이 다시 추진되는 것은 지난 1월 말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대한해운은 지난 1월22일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를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우발채무가 나오면서 최종 매각에 실패했다.
대한해운은 문제가 된 우발채무를 완전히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우발채무는 대한해운이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맥쿼리은행, 로이드은행 등과 맺은 택스리스(감가상각을 초기에 실시해 세금을 줄이는 계약) 계약 세 건이었다. 대한해운 매각이 진행되던 당시 일부에선 택스리스 계약으로 인한 우발채무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및 맥쿼리은행과 맺은 택스리스 계약은 모두 회생채권(법정관리 기업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으로 신고가 됐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현실화될 채무는 40억원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로이드은행과 맺은 계약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대한해운이 갚지 않아도 된다.
지난 1월 한앤컴퍼니가 제시한 인수가격은 1450억원이었다. 이번에는 가격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대한해운 인수가격을 1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중견 해운사와 PEF 등이 인수후보로 꼽히고 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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