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월 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김우수(47·사법연수원 22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차명계좌 등을 통한 주식 거래와 미술품 구매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6일 청구했다.
이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해 700억원 안팎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이 CJ그룹 계열사들에서 횡령한 액수는 1천억원대 전후이며,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이 회장의 배임 행위로 회사에 끼친 손실은 3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는 신봉수 부부장검사를 비롯한 특수2부 수사팀 검사들이 대거 출석해 이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도 높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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