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희 기자] 국방부가 연예병사 지적재산권을 포기하게 해 수익사업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6월25일 방송된
SBS ‘현장21’에서 연예병사들이 군 행사가 끝난 뒤 술을 마시고 안마시술소를 가는 등 돌출 행동으로 연예병사 제도 폐지까지 일어나는 등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국방부가 연예병사에게 강제적으로 지적재산권을 포기하게 해 수익사업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더 큰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정당한 활동이고, 수익사업을 했다는 표현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활동이었다는 주장에는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를 근거로 들었다. 여기에는 국방홍보원은 “군 홍보활동 및 목표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홍보매체를 사용,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국방홍보원 소속 연예병사가 참여한 저작물 판매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국방부는 판매수입은 국방부 자체 수입이 아닌 ‘국세’로 들어간다며, 일부언론의 ‘수익사업’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영상물 15편 중 연예병사가 출연한 프로그램은 단 두 개로 판매수입은 3만 2000원에 불과하다.
한편 논란이 된 연예병사 서약서에는 ‘홍보대원으로 복무 중 제작한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초상권, 판매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국방부가 소유하는데 동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연예병사 초상권 반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럼 쿨하게 국방부에서 연예병사를 없애시죠” “솔직히 세븐이나 비가 어쩌다가 걸린 거지. 과거에는 더 했을 듯” “연예병사 초상권 이야기까지 씁쓸하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SBS ‘현장21’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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