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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와 부산은행, 서체무단 도용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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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특허 침해 인정하기 어렵다” 주장

BC카드와 부산은행이 VIP 고객 전용카드 ‘명작(名作)’을 출시하면서 개인이 개발한 서체를 무단 도용한 혐의로 피소됐다.

28일 경찰과 부산은행 등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 사는 김모씨(50)가 BC카드 대표이사와 부산은행장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BC카드와 부산은행은 부산은행의 VIP 고객 전용카드 ‘명작’을 출시하면서 허락이나 동의없이 고소인이 개발한 서체 ‘추사서흔폰트’를 무단으로 카드 브랜드이미지(BI)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BC카드 등은 서체를 무단 도용해놓고도 디자인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며 사실을 축소왜곡하면서 불법행위를 덮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자신이 개발한 추사서흔 폰트 디자인은 2000년 개발돼 8차례에 걸쳐 업버전된 뒤 2010년 특허청에 등체록된 창작물로 시중에 판매된 적이 없고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브랜드 이미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BC카드 관계자는 “통상 서체를 구매해서 사용하나 추사서흔체의 경우 사용 당시 특허출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서 “변리사 등과 협의한 결과 해당서체는 시중에 유포된 이후 특허출원된 것으로 특허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BC카드가 디자인을 개발해 납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합법적인 제품으로 알았지 도용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BC카드와 부산은행은 2011년 9월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위한 초고액자산가(VVIP)카드인 ‘BS명작’(名作)을 출시할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카드면에 새겨진 ‘名作’이라는 글씨체는 추사 김정희의 추사서흔체를 사용해 다른카드와 차별화했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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