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489.77

  • 237.90
  • 4.53%
코스닥

1,136.09

  • 33.81
  • 3.07%
1/2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의료법조항 또 '합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의료법조항 또 '합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안마소 운영업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82조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이 네 번째다.

    헌재는 2006년 5월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08년 10월에는 6대 3 의견으로 앞선 결정을 합헌으로 뒤집은 바 있다.


    또 지난 2010년 7월에는 6대 3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불꺼진 시청사 주차장서 男女 알몸으로…후끈
    女승무원 남편, 내연女와 "셋이 살자"며…경악
    도로 한복판 男女, 난투극 벌이자 갑자기…
    목욕하는 女 은밀하게 훔쳐본다…우리 집은?
    '안마女' 따라 원룸 가보니, 옷 벗긴 후…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