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으로 결정한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GS칼텍스가 헌재 한정위헌 결정을 토대로 “부과세 707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재심을 기각했다.
GS칼텍스는 1990년 상장추진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옛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해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고 상장을 추진했다. 2003년 상장을 포기하며 자산 재평가를 취소하자 세무당국은 1993년 개정 전 법령의 부칙에 따라 1990년도 이후 법인세 등을 재계산해 70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08년 “부칙 조항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헌재가 지난해 한정위헌을 내려 GS칼텍스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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