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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규제 때문에…GS칼텍스, 에너지에 子회사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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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규제 때문에…GS칼텍스, 에너지에 子회사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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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파크24 지분 50% 처분

    GS칼텍스가 보유하고 있던 GS파크24 지분 50%를 계열회사인 GS에너지에 처분했다. 경제민주화 정책인 지주회사 규제에 따른 것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S에너지는 GS칼텍스로부터 GS파크24 주식 230만주를 장외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취득단가는 주당 4495원으로 총 103억3900만원 규모다. 대금 지급일은 28일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가 증손회사인 GS파크24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지만 일본 기업과의 합작회사인 GS파크24 지분을 전량 취득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유 주식을 계열사에 넘긴 것이다.


    GS에너지 관계자는 “GS그룹 차원에서 GS파크24 지분을 다른 회사에 처분하기보다는 계열사인 GS에너지가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며 “GS에너지는 향후 전기차 충전사업 및 전기차 셰어링 사업을 하면서 GS파크24의 주차장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GS파크24는 GS칼텍스와 일본 주차업체인 파크24가 50%씩 공동출자해 2006년에 설립한 외국인 투자 기업이다.



    한편 GS파크24처럼 외국 기업과 공동출자로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손자회사의 최소지분율을 10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촉법을 심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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