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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군 도약 '軍 3.0 시대'] 민간은 60세 정년시대…軍 간부는 40대 중반부터 군복 벗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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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지원'좁은 문' - 40대초 전역 '흔들리는 군간부'

진급심사 2~3회 탈락하면 한창 일할 나이에 강제 전역
고령화시대 정년연장 필요
'군의 중추역할' 상사·원사 부족…부사관 계급 늘려 사기진작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 60세 정년이 적용 중인 일반 공무원에 이어 300인 이상 기업 직원도 2016년 1월1일부터 다니던 직장에서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군 장교와 부사관은 이런 혜택과는 무관하다. 진급을 하지 못한 소령은 40대 초에 군복을 벗어야 하고 부사관은 장기복무 선발에 떨어지면 4년 안에 전역해야 한다. 취업난으로 안정적인 군에 남고 싶어도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40대 옷 벗는 군 장교
군 인사법에 따르면 소령의 정년은 45세다. 2~3번의 진급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군대에서 나가야 한다. 한창 근무할 수 있는 나이에 전역해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국방위 소속의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군의 인사관리는 과거 우리나라의 고도경제 성장시대와 높은 출산율에 맞춰 만들어진 것으로 많은 인원을 입대시켜 단기간 활용하는 정책이었다”며 “하지만 현재와 같은 낮은 출산율과 군의 무기체계 다양화 등으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에 간부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50세를 전후해 군을 떠나게 하는 현재의 군인정년제도는 사회와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군 현실은 군대가 갑이고 간부들이 을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채용 규모를 줄이는 대신 한번 뽑은 인원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영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군인연금 재정 적자 완화를 위해서도 정년을 늦추는 게 필요하다”며 “정년 연장으로 인한 연금 지출 감소분이 인건비 증가분보다 커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군인 정년 연장 발의는 2009년에 있었다. 당시 18대 국회의 김성수 의원 등이 군인 정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소장 이하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모근 계급의 연령 정년을 60세로 변경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방위에 계류된 끝에 자동폐기됐다.

조 책임연구위원은 “직업군인은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복무 가능한 정년을 설정해 사회의 최소 정년 수준을 반영시키고 하위계급 위주의 정년을 연장해 계급 간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년 연장을 위해 진급 속도, 보수체계, 조기전역제도, 연금제도 및 비진급자 복무 활성화를 위한 인사·보직관리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복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사관
군 실무의 최전선에 있는 부사관들도 사정은 마친가지다. 경기 불황에 따른 취업난으로 부사관의 장기 복무 지원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지원자의 10~15%만 장기복무 선발에 합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1월 현행 네 개 계급인 부사관의 계급체계를 다섯 계급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방부가 한국국방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이 방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계급 명칭은 영사로 상사와 원사 계급 사이에 새로 둘 예정이다.

군은 부사관 인력을 4년 단기복무 위주로 운용해왔다. 이 때문에 장기복무율이 하락해 직업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최근 3년간 육군 부사관 지원자를 보면 2010년 1만1000여명, 2011년 9000여명, 2012년 1만2000여명이다. 해당 연도별 지원자 선발률은 각각 88.2%, 111.5%, 118%에 달했다. 하지만 합격자들이 4년 의무복무를 마친 뒤 장기복무자로 선발될 확률은 평균 30%를 밑돌고 있다. 일단 뽑아 놓고 단기간 활용하고 내보내는 구조다.

부사관 인력도 부대관리 경험과 숙련도가 높은 원사와 상사 수는 적고 중사와 하사 수가 많은 전근대형의 ‘피라드미드식’ 구조로 이뤄져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구조는 부사관 복무지원 자원이 풍부하고 임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낮을 때 유지할 수 있는 형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방에 근무하고 있는 한 부사관은 “장기복무를 생각하고 있지만 탈락할 경우 사회에 나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군에서 실무역할을 하고 있는 부사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사관을 준사관으로 인정하는 대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단기 하사 복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2020년까지 부사관을 4만여명 늘리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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