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 등 간부 9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6일 거주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울러 김모 사무차장과 이모 대외협력국장 등 이 단체 핵심 간부 2명을 체포, 조사 중이다.
경찰은 범민련 남측본부가 지난 3월28일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를 비판하는 남북·해외본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북한의 대남 투쟁노선을 그대로 수용, 이적활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7년 대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지난해 10월 이규재 의장의 징역형이 확정됐고 무단 방북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수희 부의장은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범민련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 대공분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안당국은 정치개입으로 비난 여론이 일자 물타기식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 공개 뿐 아니라 통일운동단체 탄압까지 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 비판 여론을 돌리려는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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