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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프리우스, 제동장치 결함으로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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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프리우스, 제동장치 결함으로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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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토요타자동차의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승용차에서 제동장치 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를 취한다고 26일 밝혔다.

    브레이크 부스터 결함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리콜 대상은 2008년 10월31일에서 2009년 10월9일 사이에 제작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130대다.

    해당 차종 소유자는 오는 27일부터 도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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