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2020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무원이 불법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올 10월까지의 시효도 2020년까지 늦춰지게 된다.
소위는 이와 함께 전·현직 대통령의 불법 취득 재산에 대해 본인 외에 직계 존비속 등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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