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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체납자의 주소지와 재산소재지를 다른 시·군·구에 알려주고 지방세를 대신 받아달라고 의뢰할 수 있는 지방세 촉탁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촉탁제도 적용 대상은 기존 자동차세는 물론 취득세 재산세 등 모든 지방세로, 납부기한 2년 이상 경과한 500만원 이상(1인 기준) 체납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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