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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NLL 발언 논란'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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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NLL(북방한계선)'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공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새누리당 의원들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주장을 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올해 2월 무혐의 처리한 지 4개월 만이다.

검찰은 당시 NLL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정문헌 의원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넉달이 흐른 지난 21일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NLL 발언 발췌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의원 5명과 이들에게 열람을 허용한 남재준 국정원장, 한기범 1차장을 고발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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