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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경제민주화, 법보다 시장에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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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行 뒤 간담회

"대기업에 집중된 조세감면 세법 개정안에 축소방안 반영"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3일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돼 있는 조세 감면을 적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산행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항구화, 기득권화돼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비과세 감면을 합리화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내놓을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법 개정안에서 대기업 위주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을 축소하고,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기재부는 우선 R&D 세제 지원 대상 중에 국가 지원금을 R&D에 투자하면서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받거나 R&D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과 보조금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해 중복 지원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구소나 전담 부서 직원이 아닌 일반 직원의 유학비와 위탁훈련비 등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R&D 조세 지원은 2조7000억원으로 세계 4위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0.18%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지난해 총 조세 감면액 30조원의 9.2%가 R&D 관련 조세 지원이다. 이 중에서도 R&D 비용 세액공제가 2조5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다만 원천기술이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 등 핵심 R&D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며 “이번 R&D 비과세 감면 제도의 정비는 세제 정상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소득공제의 경우 같은 금액을 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크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소득공제 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한계세율 6%를 적용받는 저소득자는 60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는 반면 한계세율 38%를 적용받는 고소득자는 이보다 6배가 넘는 38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교육비와 의료비 등 세액공제로 전환할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조세 지원의 형평성과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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