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에서 직접 접수했던 시절 '관행' 35년째 지속
현행 최대 30일정도 소요…건설사·수요자에 모두 불합리
일정 단축땐 수십억 절감
아파트 청약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건설사와 수요자 모두에게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제도는 1978년 주택공급 규칙 제정과 함께 도입됐으며 모델하우스에서 청약과 계약이 이뤄지다가 2005년 청약업무가 국민은행에서 금융결제원으로 이관되면서 계약까지 3주가량 걸리는 시스템으로 정착됐다.
건설업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계약일까지 최소 20일 정도 걸리는 바람에 계약 지연에 따른 매출손실, 모델하우스 운영경비 추가 등 적잖은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입주자 모집공고~계약까지 3주 소요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규주택 분양과정에 대한 절차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청약기간이 길어지면서 모델하우스 운영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요즘 같은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계약지연에 따른 손실도 적잖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청약일정은 입주자 공고일 이후 내달 모델하우스를 개장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입주자 모집공고 5일 뒤부터 순차적으로 3순위까지 청약을 받는다. 3순위 청약을 마친 뒤 4일째 당첨자를 발표하고, 그날로부터 5일 뒤 계약을 진행한다. 통상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계약 첫날까지 20일 정도 걸린다.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 마지막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고, 이후 예비당첨자 발표와 계약이 이뤄진다. 이런 기간까지 감안하면 30일 이상 소요된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모집 공고일부터 청약일까지 수요자들이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지만 청약일부터 당첨자 발표일, 계약시점까지의 여유기간은 지나치게 길어서 건설사들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일까지 5일간이다.
○첨단 인터넷 환경 감안, 기간 줄여야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업계는 금융결제시스템이 선진화된 만큼 청약일로부터 당첨자 발표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견 주택업체 마케팅 팀장은 “주말에 북적이던 모델하우스가 월요일이 되면 사람을 찾아 보기 힘들다”며 “특별공급일을 입주자 모집공고 후 5일이 아니라 4일로 당기고 3순위 청약 이틀 뒤 바로 당첨자를 발표하면 전반적 일정을 1주일 정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청약에서 계약까지 행정 일체를 15일 이내에 하라’는 조문만 규칙에 넣어도 청약 일정에 따른 비효율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약일정이 10일만 단축돼도 모델하우스 유지비 등 간접경비를 포함해 10억원 안팎의 마케팅 경비를 줄일 수 있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곽창석 ERA부동산연구소장은 “청약과정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면 건설사 손해는 물론 수요자들의 이동경비도 적지 않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요자들도 장기간의 분양일정과 수차례 모델하우스 방문 등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모델하우스 개장부터 청약일, 당첨자 발표일, 계약작성일, 중도금 대출 신청일, 옵션품목 선택일 등 한 달 새 5~6차례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별도 휴가를 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관계자는 “청약 일정을 조절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며 “규제 완화가 기본적인 방침이어서 불필요한 제도는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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