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영 IT과학부 기자 wing@hankyung.com
온라인 서비스 벤처기업 A사는 올 4월 초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이 만든 창업지원센터 ‘디캠프’의 협업공간을 이용하려다가 그만뒀다. 초기 벤처기업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협업공간은 정식 사업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다.
정부가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나 창업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벤처기업에도 오프라인 사업장을 요구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IT 벤처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사업장 주소를 기재하고, 사업장의 소유 여부를 밝혀야 한다. 빌린 사무실이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늘고 있는 공동창업공간은 예비 창업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정해놓지 않고 이용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임대차 계약 자체가 없다.
국세청이 사업장을 등록하도록 한 이유는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사기 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한 벤처기업 대표는 “오프라인과 연계하는 사업이면 모르되 온전히 IT 분야 창업이면 주소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창업자들은 자기 집을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하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한 벤처기업 직원은 “집을 주소지로 등록하면 공식 서류를 집에서 받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세들어 사는 대학생 창업자가 많은데, 세무서에서 실사를 나오면 집주인이 깜짝 놀라기도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 등록 뒤 세무서 직원이 직접 사업장을 둘러보는 ‘실사’ 과정도 의미 없다는 지적이 많다. 컴퓨터밖에 없는 IT 벤처기업에서 사업의 진위를 검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유명 엔젤투자자는 “실사 과정에서 창업자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며 모욕적 언사를 일삼는 사례도 숱하다”고 전했다.
IT 벤처 창업이 활발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사업장 주소를 요구하지 않는다. 휴렛팩커드(HP) 구글 등이 집 차고에서 창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미국 현지에 차린 수출인큐베이터 사무실도 이 같은 체계를 이용해 주소지 하나에 수십 개 국내 업체를 등록해놓고 있다.
창업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이런 ‘손톱 밑 가시’를 뽑아주는 게 먼저다.
김보영 IT과학부 기자 w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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