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20일 NHN에 대해 "웹보드 게임 규제 리스크가 재부각됐다"고 진단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7만원은 유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월간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1회 게임의 게임머니 사용한도 1만원, 1일 10만원 손실시 48시간 게임 이용 제한, 이용자의 게임 상대방 선택 금지, 게임 자동 진행 금지, 로그인 시 본인인증 조치 강화, 타인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게임 접속 시 마다 공인인증기관, 아이핀 등을 통한 본인 확인 등이 주요 내용이다.
홍종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게임산업협회가 게임 이용 시간 축소, 랜덤매칭 등을 포함한 자율규제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규개위로부터 철회권고 받았던 규제안 그대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때문에 향후 시행령 개정 여부는 업계 의견 수렴보다는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연구원은 "아직 법제화 여부나 이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이번 문체부의 안대로 게임법 시행령이 개정돼 적용될 경우 게임의 근본적인 재미를 감소시켜 NHN, CJ E&M, 네오위즈게임즈, 엠게임 등의 웹보드 게임 매출은 급감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NHN의 2012년과 2013년 웹보드 게임 매출은 각각 3090억원, 287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연결 매출액의 각각 12.9%, 9.6%를 차지한다는 것.
홍 연구원은 "웹보드 게임 매출의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매출 감소에 따른 이익 감소 규모가 클 전망"이라며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4년에 NHN의 웹보드 게임 매출이 50% 감소할 경우 순이익은 약 11%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NHN은 이러한 게임 관련 리스크가 전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분할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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