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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체포영장 재신청하라" 檢, 경찰에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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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일 건설업자 윤모씨(52)의 사회 유력인사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3월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했을 때도 한 차례 기각 끝에 이를 받아들여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검·경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신청한 체포영장에 대해 “김 전 차관의 범죄혐의 상당성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니 이를 보완한 뒤 재신청하라”고 이날 지휘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강원 원주에 있는 윤씨의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복수의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로 김 전 차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고 윤씨가 연루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구두 통보를 포함해 지난 3일, 7일, 12일 등 모두 4회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신병상의 이유로 불응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해 온 관례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차관이 최근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은 점, 각혈과 혼절을 거듭해 각종 검사가 예정된 점으로 미뤄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했다고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선주/정소람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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