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대선 후보로 완주하지 않은 채 국고보조금 27억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발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챌 의사가 없었으며, 선관위도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만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성호스님은 18대 대선 직후인 지난해 12월24일 "이 대표가 대한민국을 속여 서민의 피땀 어린 혈세로 만들어진 국고보조금 27억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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