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회장 배임…해임 결의"…오너측 "주주간 계약 위배"
캐프 이어 경영권 분쟁 잇따라…"실적 안좋으면 공생관계 깨져"
▶마켓인사이트 6월19일 오전 6시13분
국내 최대 발전소용 수처리 업체인 한국정수공업이 기존 경영진과 이 회사에 투자한 사모펀드(PEF) 간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동차 와이퍼 제조기업 캐프에 이어 PEF와 기존 오너가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국정수공업 최대주주(지분율 49.99%)인 코에프씨 KDC-JKL PEF는 지난 17일 한국정수공업 이사회를 열고 이규철 회장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코에프씨 KDC-JKL PEF는 산은캐피탈과 JKL파트너스가 공동 운용하는 사모펀드다.
한국정수공업은 원자력, 화력, 열병합 발전소 및 산업용 플랜트에 필요한 수처리 시설을 독점 공급하는 업체다.
이 회장은 회사 지분 35.88%를 보유한 2대 주주이자 30년 이상 대표이사를 맡은 사실상 ‘오너 경영인’이다. KDC-JKL PEF는 2010년 말 한국정수공업을 설립한 창업주 측 지분을 600억원에 인수하면서 이 회장과 손을 잡았다. 한국정수공업 최대주주인 PEF가 이사회를 장악하는 대신 경영권과 인사권은 이 회장에게 맡기는 ‘주주 간 계약’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PEF와 이 회장의 공생관계는 올초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한국정수공업의 작년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PEF가 전격적으로 회계 및 업무 감사를 실시했다. PEF는 실적 악화 원인이 방만한 경영에 있다는 결론을 낸 뒤 공동 대표이사를 추가 선임, 이 회장을 압박했다.
PEF 관계자는 “이 회장이 가족에게 4억원이 넘는 연봉을 줬을 뿐 아니라 개인 회사에 부당 지원하는 등 배임 혐의가 확인됐다”며 “공동 대표를 선임한 뒤에도 이 회장이 독단적인 경영을 멈추지 않자 해임을 결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정수공업 관계자는 “PEF가 이 회장을 부도덕한 경영자로 몰아세우며 대표이사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주주 간 계약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캐프도 창업자와 PEF 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 캐프는 IMM프라이빗에쿼티(PE)를 재무적투자자(FI)로 끌어들였다가 갈등으로 비화한 사례다. 이 회사는 2010년 5월 키코(KIKO) 손실을 끄기 위해 IMM PE를 대상으로 전환우선주 등을 발행해 600억원을 조달했다. 하지만 실적에 따라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도록 약정을 맺었다가 실적이 악화되면서 최대주주 자리를 IMM PE(지분율 86%)에 내줬다.
IMM PE는 지난달 주주총회를 열어 경영진을 새로 꾸렸지만, 창업주인 고병헌 회장 등 기존 경영진의 반발로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 회장은 주총 무효 소송을 냈고, 이에 맞서 IMM PE는 고 회장을 횡령·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업계에선 유사한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PEF의 기업 지분 투자를 둘러싼 양측 해석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다. 상당수 오너 경영자는 자금난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PEF에 최대주주 자리를 내준 것일 뿐 회사 주인은 여전히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익률에 민감한 PEF는 기존 경영진이 성과를 못 내면 언제든 경영진 교체에 나서기 때문이다.
조진형/오상헌/박동휘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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