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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사진)는 공정 거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온 이 분야의 ‘창조 변호사’로, 이 같은 노하우를 통해 다양한 사건을 맡아왔다.
지난해 롯데쇼핑이 유진기업 등으로부터 하이마트를 성공적으로 인수한 뒷배경에도 그가 있었다. 당시 롯데쇼핑은 하이마트 주식 65.25%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맺고 대금 지급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 신고 후 회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통업계 1위 기업이 가전판매업계 1위 기업을 인수한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두 업체가 가격 담합 등의 행위로 지역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김 변호사는 “주식인수 거래를 진행하던 기업자문팀, 고객 담당팀과 협업을 거쳐 가전제품 유통 특성을 파악하고 공정거래법적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외 리서치를 통해 각 유통채널별 특성을 면밀히 파악해 가전유통 시장으로 타깃을 정하고, 지역 점포 반경 8㎞ 이내로 시장 범위를 정했다. 그의 철저한 분석 덕에 기업 결합 이후에도 양측이 경쟁제한을 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없다는 결론을 얻어냈고, 사건 수임 3개월 만에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아냈다.
김 변호사는 “비즈니스의 성격과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한 끈질긴 분석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며 “앞으로도 율촌 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교류하면서 더 많은 창조적 사례들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업으로 법적문제 해결…과거 없던 법 조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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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지적재산권그룹의 김철환 변호사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추가적인 방어 논리를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휴대폰 포장박스 제조업체인 A사가 B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1,2심 승소 판결을 받고도 대법원에서 패소했지만, 새로운 방어 논리를 찾아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승소판결을 내는 유례가 드문 성과를 냈다.
윤희웅 기업법무 및 금융 그룹 변호사는 과거에 없던 법 조항을 검토해 ‘물적흡수분할합병’의 국내 최초 사례를 만들었다. 2003년 롯데백화점 카드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한 후 롯데카드에 합병시킨 사례가 그것이다.
부동산·금융 전문 장영기 송무그룹 변호사는 ‘현장경영’과 ‘디테일’을 중시한다.
그는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며 건설 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도 현장을 맴돈 결과 해법을 찾아냈다. 당시 불리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설득이 쉽지 않았지만 그는 묘지의 숫자, 공동묘지 위치, 소음과 피해 정도를 꼼꼼히 비교하고 사진을 촬영해 두 사안이 다름을 부각시켰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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