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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 건설사 살리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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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 소규모 공공공사 금지
2014뇬부터 전 업종 입찰제한



내년부터 대형 건설업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중소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 등 5개 종합건설업종 중 토목건축에 대해서만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던 규정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목과 건축 공사도 토목건축(토건)과 같이 토건 시공능력 평가액(시평액) 1200억원 이상인 업체가 해당업체 시평액 1% 이하의 공공공사에 입찰할 수 없게 된다.

토목·건축보다 상대적으로 공사 규모가 작은 산업·환경설비·조경은 업체 시평액의 3% 이하 공공공사 참여가 제한된다.

시평액 제한 기준은 산업·환경설비 4조1000억원, 조경은 1800억원 이상 업체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제한 업체는 현재 147개(토건)에서 202개(5개 종합건설업종)로 늘어나 연간 9500억원 규모의 공공공사에 중소 건설사의 수주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형 건설업체에 밀려 공공공사 수주 기회를 놓쳐온 중소 건설업체들은 일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의 한 중소 조경업체 대표는 “건설경기 침체로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조경시장에 진출해 수주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공공공사 하한 금액이 적용되면 43개 대형 업체들의 공공공사 수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소 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를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말 공포한 뒤 내년에 입찰 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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