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솥 업계 라이벌 쿠쿠전자와 리홈쿠첸이 특허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계 1위인 쿠쿠전자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리홈쿠첸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쿠쿠전자는 소장에서 “리홈쿠첸이 증기 배출 안전장치 문제 해결 기술과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하지 않게 하는 안전 기술 등 두 가지를 침해했다”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특허를 침해한 리홈쿠첸 제품의 생산, 사용, 판매가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리홈쿠첸을 압박했다.
리홈쿠첸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리홈쿠첸 관계자는 “분리형 커버는 1970년대 일본에서 채택한 방식으로 리홈쿠첸도 1980년대부터 사용해왔다”며 “결합 구조가 다르고 독자적인 특허를 출원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증기배출 안전장치 기술과 관련해선 “1990년대부터 공개된 범용기술로 리홈쿠첸은 자체 특허 11건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허 침해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원에서 소송건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은 뒤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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