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 은행의 소액주주 346명이 17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포괄적 주식 교환에 대한 무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소장에서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에는 주당 1만4260원을 보장했던 하나금융이 소액주주들에는 주당 7383원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액주주피해를 막기 위한 공개매수, 주주 부담이 가중될 경우의 ‘주주 전원 동의’, 가격산정에 앞선 객관적 전문가의 감정 등 적법한 절차가 생략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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