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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돈 前정리금융공사 사장 등 6명…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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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독립언론인 뉴스타파는 15일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이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유근우(예금보험공사 직원·퇴직) 진대권(정리금융공사 직원·퇴직) 조정호(정리금융공사 직원·퇴직) 채후영(정리금융공사·퇴직) 허용(정리금융공사·퇴직) 등 5명의 직원들 역시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한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이 기관 이름이 아닌 임직원 개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이를 감독기관이나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작업을 통해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등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제7차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김 사장 등 6명은 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 9월과 12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SUNART FINANCE LIMITED'와 'TRACKVILLA HOLDINGS LIMITED'라는 두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각각 설립했다.

예보는 이에 대해 "외환위기 당시 부실 금융기관으로 퇴출된 삼양종금의 해외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삼양종금의 해외 자산이 주로 홍콩과 중국 등지에서 복잡하게 구성된 형태가 많아 신속한 회수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또 "페이퍼컴퍼니 설립도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을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2000만 달러 이상의 공적 자금을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그러나 예금보험공사 이름이 아닌 직원 개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점, 운영 내역을 관리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점, 운용 기록을 제시하지 못한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아무리 공적 자금 회수가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예보 이름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게 정석"이라며 "수천만 달러의 금융 자산이 개인 명의로 오갔다면 그 과정에서 금융 사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2000년 제정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을 보면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에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최소비용 원칙을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부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가 사실상 관련법을 어긴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비용의 원칙이 이뤄졌다면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보관해야하는 것이 규정"이라며 "그러나 예보는 관련 자료를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는 지난주까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유력 인사 명단 20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3일 제6차 명단을 통해 김성권 씨에스윈드 회장, 오정현 SSCP 대표, 김기홍 노브랜드 회장, 박효상 갑을오토텍·동국실업 대표 등을 추가로 공개한 바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 4월 초부터 ICIJ가 진행하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에 20명의 취재인력이 참여해 조세피난처에 유령기업을 둔 한국인 245명에 대해 공동취재를 하고 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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