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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너무 가벼운 검찰…피의자 인권 '누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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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 도 넘은 피의사실공표

줄줄 새는 수사 기밀…인민 재판식 '죄인' 낙인
무죄 받아도 회복 불능…내부 유출자 처벌 '제로'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의 인터뷰가 지난 11일 한 일간지에 실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총선·대선 개입이 명확하다’는 취지였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의자의 혐의를 예단케 하는 발언이 나오자 원 전 원장 변호인 측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즉각 항의했다. 14일에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보고서가 특정 언론에 실렸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피의사실 공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유출자 색출을 위한 특별감찰을 지시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가 또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도 진원지는 검찰이다.

형법 126조는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판청구(기소) 이전에 공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다.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리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어지는 피의사실 공표 의혹은 수사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는 피의자가 재판을 받기도 전에 범인으로 낙인 찍는 일이다.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은 재판과 관계 없이 국민 인식 속에 기정사실화됐고, 사법부에도 예단을 심어줬을 개연성이 높다.

기업에 피의사실 공표는 치명적이다. 1989년 11월 ‘우지라면 파동’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인체 유해성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도 없이 “삼양라면이 공업용 우지로 라면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며칠 뒤 정부가 인체 무해 판정을 내놨고, 1997년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했지만 삼양라면 브랜드 가치는 추락할 대로 추락한 뒤였다.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은 피의사실과 관계 없는 자녀의 해외 주택 구입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됐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수사당국이 아니면 알기 힘든 사생활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순식간에 파렴치범이 된다”며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기에는 정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잇따르는 피의사실 공표 의혹은 검찰 개혁에 대한 강도 높은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손용근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이 신뢰를 얻으려면 스스로 법률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손질하는 등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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