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크게 강화한 새로운 층간소음 기준을 발표했다. ‘5분 평균 소음도로 주간 55dB, 야간 45dB’을 견딜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로 정해 이를 초과하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올 연말까지는 경고성 권고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이 기준에 따라 피해자가 금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비율이 70%를 넘어설 정도이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대표적인 생활 불편요소인 것은 맞다. 이 문제로 아래 위층 이웃 간 방화에 살인극까지 벌어지는 사회문제가 됐다. 그러나 소음기준을 무조건 엄격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강화된 기준대로라면 아이들이 10초만 뛰어다니고 망치질만 세게 한 번만 해도 피해가 발생한 것이 된다. 어른이 뒤꿈치를 바닥에 대면서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자칫 기준을 넘어설 정도라면 이런 기준은 수용되기 어렵다.
층간소음은 꼭대기와 맨 아래층을 빼면 대부분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문제다. 기준만 까다롭게 한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다. 소음피해 기준만 다락같이 높인 결과 이웃 주민 간에 서로 무관용을 다투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선량한 이웃의 손과 발을 묶어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규제가 아니다. 우리보다 층간소음이 더 심하다는 일본이나 영국 같은 곳에서도 어린이 교육, 이웃 간 양해 등 일상의 지혜로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한다. 주민자치 모임을 활성화해 자체적으로 분쟁예방 프로그램을 만들고 주민들끼리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로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지 않아도 삶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한국인들이다.
집에서 걸어다니면서도 소송을 대비해야 한다면 이는 결코 편안한 삶이라고 할 수 없다.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 손해배상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활소음이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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