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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당한 납품단가를 어떻게 입증하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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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당한 납품단가를 어떻게 입증하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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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대·중소기업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총출동해 앞으로 중점감시 업종을 정하고 납품단가 산정의 전 과정을 전자시스템(ERP)으로 남기는 한편, 부당 단가인하에 개입한 경영진(CEO)을 형사고발하는 등 제재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 4월 논란 속에 국회가 부당한 납품가격 내리기, 발주 취소, 반품 피해액에 대해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하도급법을 개정한 데 이어 행정부 차원의 소위 경제민주화 뒤따르기다. 이날 발표된 대책을 보면 정부가 기업의 납품단가 내리기를 있어서는 안 될 악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하지만 제품과 서비스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는 것은 기업의 본령이다. 조금이라도 싼 비용으로 더 나은 제품을 만드는 게 기업 발전이고 혁신이며 소비자에겐 더 큰 만족을 준다. 모든 기업이 이런 식으로 비용절감에 나서면서 보다 싼 납품조달을 모색한다. 원청업체와 1차 협력업체, 1차에서 2, 3차로 다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는 그 자체로 시장이다. 가격 인하든 그 반대든, 이런 기업 간 거래는 모두 시장가격 메커니즘의 일부일 뿐이다.


    정부의 섣부른 개입을 경계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부당단가 후려치기를 예방한다며 정부가 이 과정에 직접 개입해 ‘부당’ 여부를 판단하고 잘못되면 응징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입찰에서부터 납품가 결정, 변경 요구, 협상과 합의, 계약이행 과정까지 협력사와 거래내역을 전자시스템(ERP)으로 보관토록 하겠다니 영업 비밀까지 모두 내놓으라고 할 참인가. 이렇게 대기업을 옥죄다 납품처를 아예 해외로 돌리기라도 한다면 보호하겠다는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되나.

    정부는 올 하반기 중 하도급법에 ‘부당특약’ 금지규정을 담고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부당 단가’를 누가 판정할 것이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부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부당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제재는 이미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7개 유형에 대한 처벌로도 충분하다. 유행처럼 을을 지키겠다고 나섰다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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