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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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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를 1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기자는 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1억5000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고 주장한 원정스님 정모씨의 인터뷰를 내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주 기자는 2011년 10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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