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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ATS 거래량 5%로 제한 … 업계 "수익성 확보 못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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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ATS)의 경쟁매매 거래량을 시장 전체의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증권업계는 거래량을 5%로 제한할 경우 수익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쟁매매 방식의 ATS 거래량은 증권시장 전체의 5%, 개별 종목은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이 포함돼 있다. ATS는 기존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체결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증권거래 시스템을 말한다.

증권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당초 시장의 10%, 종목의 20% 한도 수준을 예상했던 데 비해 지나치게 낮은 한도라는 주장이다.

ATS가 한국거래소를 이을 주식 매매 창구로 떠오를 것이란 기대로 상당수 증권사들은 ATS 설립에 참여 의지를 갖고 준비해왔다.

ATS 인가를 받기 위해선 자기매매를 포함할 때 최저 자기자본 500억 원을 맞춰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 주주가 ATS 지분의 15%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 규정을 감안하면 7~8개사 정도가 공동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해외 ATS 업체들도 관심을 갖고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이 시장의 5%로 제한된다면 ATS의 수익성을 맞추기 힘들 것이라는 게 증권업계의 의견이다. 최근 유가증권시장 일일 거래대금이 3~4조 원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ATS의 하루 거래대금은 최대 2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초기 증권사들의 출자 비용과 운영 비용 등을 감안하면 현재 주식 거래 시장의 최소 10~20%의 거래량이 확보돼야 손익분기점(BEP)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의 5%면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이고 개별종목 10%는 특히 적다" 며 "미국은 경우에 따라 개별종목 상한이 20~50%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경험 많은 외국계 ATS 업체들의 시장 참여가 필요한 상황인데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들의 유인 요인이 없다" 며 "ATS 설립 허용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해외의 ATS 거래량과 시장규모 사례 등을 감안해 결정한 기준" 이라며 "ATS가 설립되고 운영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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