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리소스의 최대주주인 예당이 테라리소스 주권을 대량 분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테라리소스의 경영권에 최소 3개월 이상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불거졌다.
12일 예당은 보유 중인 테라리소스의 보통주 4586만7029주(지분 19.02%) 중 3903만7029주(16.18%)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분실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분실 수량의 일부가 변두섭 전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개인채무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변 전 대표는 예당 단독 대표와 테라리소스 각자 대표를 맡아왔으나 지난 4일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사인은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밝혀졌다.
분실된 주권은 재발행시까지 의결권 효력이 없다. 자연히 예당은 지분 분실분만큼 당분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기명의의 주권을 분실한 경우 증권사 등 주권 발행 대행기관에서 재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주권번호를 알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신고접수증과 대행기관의 주권발행증명서를 받아 관할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한다. 민사신청과에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제권판결문을 받아 대행 기관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주권번호를 모를 경우에도 대행기관에서 분실한 주권번호를 안내 받아 같은 절차를 밟으면 된다.
다만 변 전 대표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채권자가 테라리소스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다면 재발급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분실된 지분을 제외하면 예당의 테라리소스 보유 지분은 2.84%에 불과하다. 3% 남짓한 지분으로 테라리소스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테라리소스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예당 외 테라리소스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없다.
테라리소스는 공시를 통해 "현재 예당의 최대주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예당은 변 전 대표의 횡령 등으로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심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변 전 대표의 주식담보대출과 관련해 지분 공시 의무 위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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