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기간별 금리 차등 적용
금감원, 하반기 중 시행
일부 은행과 상호금융조합들의 불합리한 연체이자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이기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1일 “은행 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이 연체 이자를 따질 때 연체 기간에 따라 다른 연체율을 적용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회사들은 지금까지 대출이 연체됐을 때 전체 연체기간에 최종 연체이자율을 곱하는 방식과 기간별로 이자율을 달리 계산하는 방식 두 가지를 섞어 썼다. 예를 들어 작년 1월2일 은행에서 1억원을 연 5%로 빌렸다가 만기일인 지난 1월2일 상환하지 못한 A씨가 5월에 이 돈을 갚은 경우 최종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금융사에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가산이자율 연 9%를 일괄 적용해 466만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1월부터 월 단위로 끊어 계산하면 가산이자율이 7~9%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돼 433만원만 내면 된다. 새 방식을 적용하면 33만원 정도가 경감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연체기간 전체에 최종 가산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온 12개 은행과 상호금융조합 2248곳에 앞으로는 기간별로 이자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이 부원장보는 이 같은 방식으로 은행권에서 연 200억원, 상호금융권에서 연 180억원가량 소비자가 내야 할 이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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