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900ha의 묘지형성으로 인한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자연친화적 사설 수목장림 조성 자금 8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융자대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목장림관리운영계획 허가를 받은 자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자부담할 수 있고 상환능력도 있어야 한다.
융자지원 한도는 설계금액의 80%이내이며 연 3%의 이율에 10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조건이다.
신청은 사업 소재지의 각 시·군 산림조합에서 연중 수시 접수하며 세부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02-3434-722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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