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76.48

  • 13.59
  • 0.27%
코스닥

1,031.76

  • 37.83
  • 3.81%
1/3

조용기 순복음교회 목사 불구속 기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용기 순복음교회 목사 불구속 기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조용기 원로목사(7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목사는 2002년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8)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주당 2만4000원)보다 4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영장'
    ▶ '금괴 수수' 전 靑행정관 2심도 실형
    ▶ LIG손보, 152억원 돌려받는다…"이천 창고火災, 보험사 책임 없어"
    ▶ '환차익 거래' 사이트라더니…30억대 불법 인터넷 도박장
    ▶ 검찰 "원전 비리 자수하면 刑 감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