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결정 안되면 우선협상자 선정 무효"
쌍용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여부가 이번주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1조원대 해외건설 수주 공사가 무산되고 수조원대 송사에 휘말릴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자금난에 빠진 쌍용건설의 영업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이 중동에서 수주한 40억달러(4조4680억원) 규모의 지하철 공사 발주처는 최근 “워크아웃이 이번주(7일)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무효화하겠다”고 통보했다.
지하철 공사 수주가 무산되면 쌍용건설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함께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쌍용건설은 12억달러(1조2000억원)의 지분을 갖고 터키 업체(2개), 발주처 국가 업체(1개)와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했다.
이미 수주한 공사도 본계약 체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 따낸 1억200만달러(1115억원) 규모의 호텔 건축공사도 본계약을 앞두고 금융회사로부터 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쌍용건설이 자금난으로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는 가운데 해외 수주마저 하나 둘 무산되다보면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가 동의해야 시작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동의한 곳은 우리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40%에도 못 미친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기한 내에 채권단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쌍용건설의 워크아웃이 무산됐다고 간주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채권단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국민은행은 최근 지주 회장 선임을 둘러싼 인사 문제로 중요 업무는 뒷전으로 미뤘다. 채권단에서 발을 뺀 캠코(자산관리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700억원가량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장기채권이나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거부, 시중은행들이 지원을 미루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쌍용건설은 해외공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한 물량만 180억달러(약 20조원)에 이른다”며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 추궁은 뒤로 미루고 일단 기업을 살리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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