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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늘려도 정규직 줄이면 기업 세액공제 확대 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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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액공제 확대 겨냥
'시간제' 늘리는 편법 차단
8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



시간제 근로자를 더 고용하더라도 정규직 직원을 줄이면 정부가 제공하는 세액공제 확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이 시간제 근로자 1명을 늘릴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750만원(일반 근로자·30세 이상 대졸자, 일반고 졸업생 기준)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정규직 근로자를 줄이면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는 정규직을 줄이지 않는 기업에만 적용할 방침”이라며 “기업이 세액공제를 늘리기 위해 정규직을 줄이고 시간제 근로자를 늘리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8월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방안을 담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고용률 70%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시간제 근로자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바꿔 시간제 근로자 1명 증원당 세액공제 한도를 지금보다 50% 높이기로 했다. 지금은 기업의 고용 인원을 계산할 때 정규직은 1명, 시간제 근로자는 0.5명으로 간주하는데 내년부터 시간제 근로자를 0.75명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시간제 근로자를 1명 늘릴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현재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7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마이스터고 출신을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면 공제한도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청년층(15~29세)을 시간제 근로자로 뽑으면 750만원에서 1125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기업이 정규직 근로자를 줄이면 이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지금처럼 시간제 근로자 1명 증원을 0.5명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예컨대 정규직 근로자 1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A사가 정규직 숫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시간제 근로자 100명(일반 근로자 기준)을 신규 채용하면, 이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올해 5억원(500만원×100명)에서 내년 7억5000만원(750만원×100명)으로 늘어난다.

반면 A사가 정규직 근로자를 900명으로 100명 줄이는 대신 시간제 근로자를 300명 늘리면 세액공제 한도는 줄어든다. 이 경우 시간제 근로자 300명은 150명(1명당 0.5명)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고용을 1000명에서 1050명으로 늘린 것으로 간주한다. 늘어난 50명에 대해 1인당 500만원씩 총 2억50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과 연계해 기업 설비투자액의 최대 7%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 고용 인원을 유지하면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최대 4%)와 고용을 늘려야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최대 3%)로 나뉜다. 추가공제 한도는 정규직 기준으로 마이스터고 졸업생 2000만원, 청년 1500만원, 일반 근로자 1000만원이며 시간제 근로자는 현재 0.5명으로 계산돼 정규직의 절반까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인정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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