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계약서 입점업체에 전가 금지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필요에 따른 매장 인테리어 공사비는 입점업체가 아닌 본사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계약에 활용하도록 했다고 6일 발표했다. 표준계약서는 업계 자율 기준으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강제 기준인 셈이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매장 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이나 인테리어를 바꿀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비를 100% 직접 부담해야 한다. 입점업체가 자체 필요에 따라 인테리어를 변경하거나 매장 위치를 바꾸는 경우 공사비를 분담할 수 있지만, 이때도 입점업체에 공사비의 50% 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또 TV홈쇼핑은 납품업체에 자동응답전화(ARS) 할인 판매 비용이나 제품 배송비, 반송비 등을 과도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계약서는 할인 판매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50% 이상을 홈쇼핑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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